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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량 노린 보험사기 기승

전북경찰, 최근 7개월 간 155명 검거⋯피해액 23억 원 달해
진로변경·노면지시 위반 표적⋯경찰 "안전 운전 습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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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교통과 유성민 경정이 15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최근 발생한 보험사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최근 고가의 튜닝이 된 차량을 이용해 불법 진로 변경 등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44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4억 5000여만 원을 편취한 보험설계사와 차량 수리업자 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정비소에서 허위로 청구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낸 뒤  22차례에 걸쳐 3억 7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부부 등 5명을 붙잡았으며, 군산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3차례에 걸쳐 보험금 5200여만 원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등 19명을 검거했다.

이처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등을 챙기는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7개월여 동안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결과 196건을 적발해 155명을 검거했다. 이 중 사안이 중한 10명을 구속했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기의 피해 금액은 23억여 원에 달했다.

적발된 범죄 유형은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고의사고가 169건(96.2%)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 접수하거나 사고 발생 후 피해를 과장하는 허위·과장 사고가 26건(13.2%), 피해금을 부풀리기 위해 교통사고 후 정비소와 공모하는 정비소 사건 1건(0.5%) 등이었다.

특히 고의사고 보험사기범들은 진로 변경 위반 차량(51건), 노면 지시 위반 차량(36건)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가해자·피해자 공모한 사건도 43건이나 됐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유턴하거나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보험사기의 주 표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사고로 인한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 운전하는 습관 유지가 중요하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주변 폐쇄회로(CC)TV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향후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비교적 높은 경제적 보상에 비해 특별한 범죄 기술이 필요치 않아 일반인이 동승자 등으로 쉽게 가담하는 사례가 많다“며 ”보험사기는 다른 사기 범죄와 달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 돼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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