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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돈 받아 여행간 공무원들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

법원, “피고인의 사후 정산 주장 서로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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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전북일보DB

업자로부터 베트남 여행 경비 수백만 원을 납부하도록 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김제시 공무원 A씨(49)와 B씨(54)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폐기물 수집·처리업체 대표 C씨(46) 역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진술이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는 주장’들이 서로 잘 맞지 않고 뒤늦게 만들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며 “원심의 결론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생각의 판단”이라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5월 31일께 C씨에게 베트남 왕복 항공권 약 228만 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같은 해 6월 28일부터 7월2일까지 4박 5일간 베트남에 머물면서 숙박비와 교통비, 식비 등 여행 경비 169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비위 행위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과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실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으며 사건이 불거지자 공직을 그만뒀다. 

A씨 등은 “감사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를 당해 진술에 임의성(증거 능력)이 없다”며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경비를 정산하기로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 등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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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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