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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뀐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사항, 확인하세요”

신설 건축물 사용 승인 후 60일 이내 최초 점검 실시
전북소방, 중대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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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전북소방본부 제공.

전북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법의 자체점검 제도에 대한 관계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사항을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주요개정내용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신설할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최초 점검을 해야 한다.

또 자체점검에서 중대위반 사항을 발견하고도 바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물 등에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그간 건축물 사용승인 다음 해부터 자체점검을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옥내 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등은 직접 관리업자에게 점검을 맡겨야 한다.

자체점검 중 소화펌프 고장과 같은 중대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면 바로 순리·교체·정비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민철 도소방본부장은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업무의 주체”라며 “개정된 제도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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