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서 2심 징역형으로, 재판부 “원심 무기징역 과중”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완주군 삼례읍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녀 B씨(40대)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시신을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안에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년간 B씨를 속이고 종교적으로 정신적인 지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유족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참회하지 않는 점, 유족이 피고인을 사회와 영구적으로 격리해달라고 호소한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우리나라 형법상 무기징역은 사형 다음의 극형이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려면 사회와의 영구적인 격리가 정당하다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사이코패스 진단평가 점수가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기징역 조치는 과중하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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