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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야만 끝이 납니까?”, 군산농협 노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징계 요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3건에 대한 노동부 지시사항 불이행 중
노조 측, “보호 커녕 인사 불이익 등 보복 당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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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농협 노조가 도의회 앞에서 군산농협 경영진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송은현 기자

군산농협 소속 노동조합이 군산농협 경영진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은 8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농협은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정한 만큼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농협 이사와 상무 등 일부 경영진들은 “못 참으면 어쩔 거야 그럼 사표 내”, “세 치 혀로 패가망신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한다”는 등의 세 차례 직장 내 괴롭힘이 이뤄졌다. 

이후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처분에도 사측이 피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나 보상을 진행하기는커녕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사측이 역으로 A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며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이와 관련해 전북지방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부당징계’라는 결정을 하자 사측은 이에 해당 A직원을 보복성 인사발령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관을, 농협중앙회가 특별 감사를 파견해야”한다며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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