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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 폭발물 설치됐다”⋯허위 글 올린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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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 한 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전문기관 상담,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주 한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2시 30분께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는 등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글 5개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글로 경찰과 소방, 군 폭발물처리반 등 인력 250여 명이 출동하고 교직원과 대학생 등이 3시간가량 대피하는 소동이 발행했다.

이후 경찰은 아이피(IP)를 추적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그는 ‘다른 학생과 갈등이 있어서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학생과 교직원 등이 정신적 불안과 공포를 느꼈고 시간적 피해와 공무의 마비,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던 점, 실수를 바로잡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보이는 어린 나이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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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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