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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성범죄 경력자 81명 적발…전북서 1명

지난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전북서는 개인과외 교습자 1명 적발, 교습 중지 조치
여가부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체계 실효성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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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제공]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전북지역에서 1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2일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전국 8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81명 중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43명은 해임됐고 운영자 38명은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이 조치됐다.

도내 점검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모두 1만 8886개소(종사자 또는 운영자, 10만 8518명)로 이 중 1개소(1명)가 적발됐다.

적발된 1건은 성범죄 경력자가 개인과외교습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돼, 교습 중지 처분됐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대상 인원은 2022년 기준 341만여 명으로 전년대비 3만 6387명이 늘어났다.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 역시 전년대비 14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발표 외에도 현행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관련기관 폐쇄 요구 외의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를 적극홍보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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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범죄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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