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도우 우려 단정 어려워”
 
   전주지법 박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체포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박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범행 내용 및 피해액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죄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자료, 수사 경과에 비춰보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2일 오전 박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문을 마친 뒤 이날 오후 늦게까지 심사를 벌여 영장을 기각했다.
박 대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쓰는 등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다.
그간 검찰은 이스타항공이 자사 항공권 판매 대행사인 이스타젯 에어서비스에 71억 원 상당의 ‘외상 채권’을 설정하고도 회수하지 않았는데 이 자금이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해왔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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