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3일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6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편 B씨에게 과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실혼 관계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이준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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