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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황수 전북경찰청장, “선거사범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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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사진=전북일보DB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전북경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수사전담반 118명을 편성해 단속체제를 구축한데 이어 지난달 23일부터 도내 전 경찰관서에서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다.

현재까지 총 44건, 65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 51명과 허위사실유포 6명, 사전선거운동 5명, 선거운동방법위반 등 5명 순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완주의 한 농협 조합장이 지난해 12월께 제주도 조합원 임원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임원들의 배우자 12명을 참여시켜 970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완주의 한 농협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장 후보가 곶감 선물 세트를, 김제에서는 한 조합장 출마 후보자가 조합원 등에게 냉동 홍어를 돌렸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 중립자세로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며 “선거일 이후 당선 축하, 위로, 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송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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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찰 #선거사범 #선거 #범죄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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