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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철강 공장서 분진 제거하다 화상 입은 50대 노동자 추가 숨져

전신화상 입은 2명 중 한명 추가로 숨져
노동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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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철강 공장에서 철강 분진(슬러지) 제거 작업 중 화상을 입은 근로자 2명 중 한명이 추가로 숨졌다.

5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대전 화상 전문병원에서 화상 치료 중이던 군산 철강 공장 소속 노동자 A씨(55)가 숨졌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20분께 군산 소룡동 철강 공장에서 용광로 철강 분진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얼굴 등에 분진을 뒤집어쓰며 전신 2도 화상을 입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아왔다.

당시 사고로 함께 작업 중이던 B씨(39) 또한 전신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5일 숨졌다. 

근로자 2명이 근로 중 사망하면서 노동당국은 해당 공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당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두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송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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