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오는 5월 11일 오후 2시 201호 법정
제8회 지방선거 기간 도의원에게 선거도움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매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강 시장과 공모해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이를 회유하려 한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금품을 받은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과 400만원의 추징금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 제8회 지방선거과정에서 군산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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