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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직후 전두환 비판해 옥살이한 신흥고 학생…법원 “국가가 배상”

1980년 5월 당시 신흥고교생 3학년 이우봉씨 전두환 비판 유인물 제작·배포
이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 2021년 재심서 무죄 선고 후 위자료 소송
재판부 “계엄포고령은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해 발령, 손해 배상 책임 있어”

이우봉씨
5.18광주민주화 운동 직후 전두환 비판해 옥살이했다가 국가 상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이우봉씨./사진= 본인 제공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따고, 대학에서도 학생운동을 한 사람이라고 낙인찍혀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전주신흥고등학교 재학시절 5·18 광주민주화 운동 직후 전두환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해 옥살이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출신 이우봉 씨(62)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이 씨와 가족 등 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씨에게 4900만 원을, 이씨 아버지에게는 1200만원, 이씨의 형제자매 5명에게 1인당 900여 만 원 등 총 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1980년 전주신흥고 3학년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한 이 씨는 그해 6~7월 군부의 광주 진압을 비판하는 유인물 1700부를 만들어 시내에 배포했다.

당시 유인물에는 ‘전두환은 정권을 잡기 위해 서부전선에서 대치 중이던 병력을 빼돌려 안보를 위협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결국 이 씨는 사전 검열 없이 불온 유인물을 출판해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장기 9개월 단기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198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에 이 씨는 재심을 청구해 2021년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받았고, 이 씨와 가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총 1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등이 5·18을 전후해 저지른 행위는 내란죄이며 계엄포고령은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해 발령된 것”이라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민주화 운동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는 별개”라며 “재심 판단이 나온 지 3년이 안 돼 손해배상청구권도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심 무죄와 형사보상에 이어 이번 민사소송이 마지막 단계인데 40년 넘게 힘들었던 저와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다”며 “하지만 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과 당사자인 전두환이 사과없이 죽었기에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만 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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