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폭 근절 일환 가해 기록 대입 정시 전형 반영 및 취업까지 보존 방안 검토
관련 발표에 “범죄인 만큼 필요한 조치”, “학폭 근본적 접근 필요” 등 찬·반 엇갈려
전북 지역서 학교폭력으로 처벌 학생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 해 평균 1357건
 
   지난 5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회에서 현재 대입 수시까지 적용하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 전형에 반영하고 취업 때까지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해 학생의 학폭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장기적으로 남겨 대입은 물론, 나아가 졸업 후 취업 때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관련 내용이 발표되자 교육계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과 학교폭력 내용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 등으로 사회에서 학폭을 바라보는 시각이 엄격해진 만큼 필요하다는 입장과 과한 엄벌주의가 학생에게 '주홍 글씨'가 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팽팽하다.
△“학교폭력도 범죄”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중 가해 학생 처벌 건수는 모두 678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164건에서 2019년 1540건, 2020년 1001건, 2021년 1603건, 2022년 1478건으로 한 해 평균 1357건의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1300건 가량의 가해 학생 처벌이 이뤄지면서 시민들은 학교폭력이 근절되기 어렵고 특히 피해 학생에게는 큰 상처가 남는 만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시민 박예준 씨(35)는 “학교폭력도 범죄다”며 “피해 학생에게는 평생의 상처로 남는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 송태용 씨(42) 역시 “학교폭력이 단순 어린 시절 철없던 장난 또는 실수라고 치부하고 넘어가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학폭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만 처벌을 판단하는 데 있어 엄격해질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학폭 발생 근본적 접근 필요”
반대 입장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과도한 엄벌주의가 가해 학생에게 주홍 글씨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처벌을 강화해도 정순신 논란과 같이 기득권에게 소용이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시민 정찬호씨(33)은 “아무리 처벌이 강화해도 어차피 기득권은 결국 처벌을 피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강화된 처벌은 권력도 없고 부유하지 않은 소시민들만 당할 것”이라며 “과거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 역시 “학교폭력 문제를 엄벌주의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며 “오히려 학교폭력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사항은 1호부터 9호로 나뉜다.
먼저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됐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4호(사회봉사),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는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보존됐다가 삭제되지만 심의를 거쳐 졸업과 함께 삭제가 가능하다.
특히 8호(전학)의 경우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보존됐다가 삭제되고, 9호(퇴학)는 예외적으로 삭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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