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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구림농협 트럭사고 유족, 중앙선관위 항의 방문

선관위 앞 상여·피켓 들고 해명·대책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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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 유족들이 7일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관위를 사회단체와 함께 찾아 항의를 하고 있다./사진=유족 제공.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 유족들이 7일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관위를 사회단체와 함께 항의 방문했다.

유족들은 이달 선관위 앞에서 ‘살인투표’라고 적힌 피켓과 ‘투표는 국가사무’, ‘국가가 책임져라’라는 현수막 그리고 상여를 짊어지고 이번 사고에 대한 선관위의 책임을 요구했다.

유족들은 이번 사고가 선관위의 제대로 된 안전 조치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투표소 입구와 차량진출입통행로가 같은 공간인데도 투표대기자들을 보호할 안전 차단선이나 유도선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또 참사 발생 시간 유권자가 몰려 주차차량 인파가 붐비는 상황인데도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간 투표가 진행됐던 구림초중학교 강당이나 1년 전 신축개장한 구림면 체육관 등 투표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외면하고 차량통행이 빈번해 자체로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구림농협 자재창고를 투표소로 사용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주민 수십 명이 국가기관인 선관위에서 정한 투표소에서 고귀한 목숨을 잃고 쓰러지는 재난이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하루빨리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답변서를 통해 “투표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단체와 협의하고 구림농협으로부터 추천받아 현장 점검을 통해 결정했다”며 “당시 투표안내요원 2인과 조합 측 안내요원 1인 등 3인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미숙이 원인이며 안전 차단선이나 유도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발생된 사고가 아니다”며 “선관위는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 전 직원이 동참해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순창 구림농협 사고는 지난달 8일 오전 10시 30분께 운전자 A씨(74)가 조합장 선거 투표를 기다리던 조합원 수십 명을 트럭으로 들이받아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조합원 4명이 숨지고, 1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최근 A씨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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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임남근 lng653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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