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법 제정안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간호사 처우를 일부 개선하는 내용을 담는 중재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대로 통과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당정 중재안을 제시하고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 정부 지원을 ‘간호사처우법안’에 보강하는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직무 관련 규정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 고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차등을 두도록 했다.
또 간호사의 단독 개원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의사단체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기존 간호법안의 ‘목적’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도록 했다.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및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간호사단체는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4차례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까지 합의한 법안”이라며 “합의된 내용과 절차를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이유로 깨뜨리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담회 자리가 아닌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고 회원들을 설득해오라고 강요하는 자리였고,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간호법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겁박까지 하는 상황이었다”며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을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역시 오는 1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당론으로 하고 중재안 수용 가능성을 일축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이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개선’ 등으로 법의 성격을 축소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통해 복지위에서 올린 법안을 처리할 일만 남았다”고 본회의 처리 의지를 재차 밝혔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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