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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극단 선택' 장수농협, 고용노동부 15건 노동법 위반 확인

특별근로감독 결과, 괴롭힘 및 불리한 처우 확인…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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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2일 장수 농협에서 직원 이모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유족 측이 같은 달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지난 1월 장수농협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무더기 노동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진행해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 6건을 형사 입건하고 총 67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괴롭힘 행위자, 즉 가해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공인노무사법상 성실·비밀엄수 의무 등을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극단적 선택을 한 A씨(33)는 지난해부터 다수의 상급자로부터 면박성 발언을 듣거나 킹크랩을 사오라고 하는 등 사망 직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가 괴롭힘 사실을 사측에 신고한 이후에는 그에게 부당한 업무명령 및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자 사측은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했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사실도 노동부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 밖에도 장수농협은 조기출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4억원이 넘는 ‘공짜 노동’과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총 293회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다수 확인됐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 현장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농협·수협에 대한 기획감독도 엄정히 실시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하게 알리겠다”고 했다.

이어 “성공적인 노동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기초로 가능한 만큼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는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해 청년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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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농협 #직장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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