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4 22:03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자체기사

고용노동부 전국 ‘끼임 사고’ 위험 업종 집중점검 실시

매월 2·4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 대상 불시 현장 점검·감독

image
고용노동부 제공

최근 전북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끼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끼임 사고’ 위험 업종에 대한 집중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기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이 매월 2·4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한다.

집중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끼임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한 업종(2019년부터 2022년, 승인통계 기준)인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과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등이다.

실제 지난 25일 오후 2시 50분께 완주군 봉동읍 콘크리트구조물 제조 공장에서는 작업 중이던 노동자 A씨(59)가 콘크리트 배합기에 끼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앞서 지난해 12월 고창 한 식료품 공장에서는 태국 국적 60대 노동자가 양념 혼합기에 팔이 끼여 중상을 입기도 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년 9월 식품회사 ‘끼임 사망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며 “‘끼임 사고’는 아주 기본적인 안전조치로도 막을 수 있으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끼임 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에서 작업할 때 반드시 이 점을 유념하고 안전의식을 내면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끼임사고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