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를 몰래 기른 농민들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3일 자신의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농민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60) 등 2명은 부안군에서 200여주, B씨(76) 등 2명은 순창군에서 50여주의 양귀비를 신고 없이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서 이들로부터 양귀비를 압수하고 종자 취득 경위에 대해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약재용으로 재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어떤 용도라도 밀경작을 하게 되면 처벌받게 된다”고 전했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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