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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반부패·강력부 분리⋯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행안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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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캡쳐

마약·조직범죄, 금융·증권범죄 등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관련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재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한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정식 부활하게 됐다.

4일 관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 대검의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그 하부조직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에는 각 기획관을 신설하고 정보관리담당관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해 하부조직을 정비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앞서 급증하는 마약범죄에 대응 하기 위 관련 조직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국가 전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검찰청에 관련 부서 신설을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하는 안이 담겼다.

현재 비(非)직제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로 개편하는 것으로 추 전 장관 시절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합수부가 정식으로 운영되면 임시 조직 당시 임시 검사 신규 발령이나 예산 배정에서의 제한이 해소된다.

이에 맞춰 법무부는 이날 서울고검 검사 7명과 대전고검과 수원고검 검사 각 1명을 대검찰청으로 재배정하고 서울고검 검사 1명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재배정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령안에 대해서는 오는 9일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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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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