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나흘 남겨둔 14일, 지난 1980년 당시 군 검찰에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가 회복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총 61명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5월 일선 검찰청에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밟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각각 광주지검 51건을 중심으로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9개 검찰청에서 처분변경이 이뤄졌으며 검찰이 처음으로 5·18 관련자에게 죄가 안 된다는 처분을 내린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총 86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변경받았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5·18 특별법에 따라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한 것이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했다.
이 밖옜도 검찰은 아울러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구금됐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55명에게 13억 3700만원 상당의 피의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유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에 대한 직권재심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9일 이후 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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