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판사 이원석)은 16일 농지를 매수한 뒤 농업활동을 할 것처럼 외관을 꾸며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장 전 군수에게 벌금 800만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A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장 전 군수는 A씨와 공모해 지난 2016년 농지를 매수, 농업 활동을 할 것처럼 외관을 꾸며 1억5000만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사회 지도층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등으로 인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공천에서 컷오프 돼 일종의 정치적 책임을 졌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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