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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권 선거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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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군산시장이 11일 오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금권 선거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이날 강 시장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등 4명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4월 2일과 23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 전 도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4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강 시장)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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