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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한방직 부지 건축물관리법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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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전경./사진=전북일보DB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대한방직 부지 공장 석면제거 공사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공사 사전 신고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 완산구청에 의해 고발된 시행사 (주)자광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불송치는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죄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지난 1월 완산구청은 (주)자광이 건축해체 신고 등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자광이 건축물 해체 공사가 아닌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등을 철거하는 공사라고 결론지었다.

조사결과 자광은 건물 착공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구청으로부터 석면 제거공사 허가는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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