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발언 내용 등 고의 증명 부족해”
정헌율 익산시장, “심려 끼쳐 송구, 시민 바라보며 익산 현안 추진 노력”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을 인지했는데도 정 시장이 고의로 허위 발언을 해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익산시와 민간 사업자 간의 계약상의 지위, 문헌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의미, 계약서 외에 사실상 이루어진 합의, 특히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 환수에 대한 조항으로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증언을 비춰보면 피고인이나 익산시 입장에서 이것을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근거 조항이라고 해석하고 이것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거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따라서 원심은 결론이 정당함으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정 시장은 항소기각 판결 후 “시정에 전념할 수 있어 기쁘다”며 “그간 시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익산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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