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유형별 ’허위 보증·보험‘ 1471명으로 최다...전북청서도 3명 검거
“서민들 안심하고 전세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 바로 잡을 것”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0개월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여 총 986건‧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전세사기 1차 단속 이후 954명을 추가로 검거(구속 120명)하고 708명에 대해 추가 수사에 착수한 결과다.
범죄유형별로는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1471명과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명, 법정 초과 수수료 및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순이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현황은 피해자 2996명, 피해금액 4599억 원에 달했다.
연령별에서는 ‘20대‧30대 54.4%’, 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 83.4%, 1인당 피해금액은 ‘2억 원 이하’가 80.2%로 가장 많았다.
시∙도경찰청별 검거현황은 경기남부청이 275건·6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청 137건·623명, 인천청 80건·389명 순으로 집계됐다. 전북청에서도 전세사기 3건에 대해 3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로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