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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 절반가까이 대형 화재 노출

도소방본부 조사결과 586곳 중 283곳 대형화재 위험
현행 친환경자동차법 안전시설 설치기준 없어 맹점
소방본부,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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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중 하나인 침수조 진화 시연./사진제공=전북소방본부

전북지역 전기차 충전시설 중 절반 이상이 대형화재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되면서 시설수가 늘고는 있지만 화재안전에는 취약한 것으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관할 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 586곳 중 283곳(48.26%)이 화재 시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높은 지하에 설치돼 있었다. 

또 88곳(15.01%)이 지상과 지하 모두 설치돼 있어 지하에 설치된 구역은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7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의무설치 규정이 강화됐다.

아파트는 100세대 이상인 경우, 공중이용시설 및 공영주차장은 주차대수 50면 이상일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법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안전위험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 등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도내 전기차 보급량 및 충전시설의 보급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도 소방본부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 사전 전수조사 후 신규 충전시설 설치 시 지상 설치를 유도하고, 기존 지하 설치대상 아파트는 지상 이전설치를 비롯해 안전컨설팅을 통해 상시 감시용 CCTV 설치, 질식소화포 비치 유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낙동 도 소방본부장은 “도내 전기차 보유율 확대에 맞춰 건축설계 단계부터 강화된 소방시설을 적용할 것”이라며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적극 협력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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