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행동지도 분야에는 59개의 다양한 민간자격이 있지만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면서, 지난해 4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를 신설했다.
전담반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팀장으로 학계·행동지도 전문가·자격 전문가·유관 단체 등 20여 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자격시험 기획, 자격시험 관리·지원, 제도·활용 등 3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과제발굴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까지 자격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취득자들이 기질평가 등 정책 영역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건전하고 책임 있는 양육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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