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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동차·전동바이크 대여업 규제 푼다?

'전통문화구역 규제 완화' 추진 과제에 포함
업체 난립·관리 부실 우려⋯시 "완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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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전주시 한옥마을에 불법으로 세워진 전동차들이 가득하다. 조현욱 기자

속보= 최근 전주시가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대여업체 등 대여업종의 한옥마을내 입점 규제 철폐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돼 현재도 관리되지 않는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업체들이 더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12일자 1면, 13일자 5면 보도)

13일 전북일보가 확보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추진사항’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1월 12일을 시작으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주민과 관련부서, 전문가 자문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되는데, 해당 변경안은 심의를 거쳐 7월에 고시될 예정이다. 

시는 완산구 풍남동 3가와 교동, 전동 일원 내 5개 지구(전통한옥지구, 향교지구, 태조로지구, 은행로지구, 전통문화지구)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 전동차와 전동바이크를 대여해주는 전동기 대여업과 한복을 대여해주는 의상 대여업 등 유사대여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담겨있다. 국제 관광지 발돋움을 위한 규제 개선이 그 이유다.

기존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은 ‘의상대여업(한복 등)·전동기대여업' 등 유사한 대여업은 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2019년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대여업소들로 인한 관광객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등의 이유로 추가된 항목이다.

전주한옥마을사업소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여업체를 승인하지 않았기에 무분별하게 대여업체가 난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실제 2019년 규제가 시작된 이후 한 때 35곳에 달했던 전동기 대여업체가 2021년 23곳으로 줄어들었고, 현재까지 그 수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를 삭제하는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대여업체 난립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시는 현행 규제가 실효성도 없고 전동기 대여업체의 무분별한 영업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추진 중이며, 사실상 대여업을 장려해 업체간 경쟁이 이뤄지면 되레 업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전통문화구역지구 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일 뿐 지구 외곽에서 전동기 대여업을 하면 손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가 실효성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오히려 경쟁이 없는 상황이 영업이익을 높이는 바람에 무분별하게 주차 공간도 없음에도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대수를 늘려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저한 단속을 해도 일회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게 경쟁하기 시작되면 도태되는 업소가 생겨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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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한옥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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