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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매수 시도 의혹 축협 조합장…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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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전북경찰청은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돈을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후보 사퇴를 종용한 혐의(공공단체 등의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상 매수유도)로 도내 모 축협 조합장 A씨(77)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쟁 후보 B씨에게 1억7000여만 원의 금액을 약속하며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사실을 부안선관위에 알렸으며, 부안선관위가 자체 조사한 뒤 지난 2월 당시 A조합장 후보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A씨는 B씨를 누르고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와의 만남은 있었지만 매수 시도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증거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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