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정부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을 위한 행정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나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스스로 그 지방을 통치하는 정치체제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는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이듬해인 19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최초의 지방선거는 1952년에 실시됐다.
이후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나고 개헌을 통해 제2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지방선거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바로 이듬해인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 지방자치제도가 명목상으로만 유지되고 실질적으로는 폐지되어 시장, 군수 등 행정구역의 장을 중앙정부에서 직접 임명하는 임명제가 실시됐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 개헌이 이뤄지면서 지방자치법이 부활해 1991년부터 지방선거가 다시 치러지기 시작했다.
1987년 지방자치법의 부활과 함께 특별시와 자치구도 법률상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되어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됐다.
따라서 현행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시작은 1995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써 2022년 7월, 제9대 의회가 시작되었고, 3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방의회는 민주주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히 드러났다.
지방분권과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주민이 강력하게 표출하는 의견을 어떻게 지방정부 정책에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다.
또 의정활동의 제도적인 한계와 의원들의 자격,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지원관 제도 등 전문인력 도입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시켰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집행부를 견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제8대 군의원 시절,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함께 집회를 열고 심도있는 고민과 다양한 대책을 강구했다.
5분 발언을 통해 폐기물 종합재활용 공장의 문제 제기와 책임 있는 집행부의 대책 요구 끝에 업체의 영업정지와 불법건축물 철거, 폐업 등의 결과를 이끌어 내면서 순창군민의 생존권을 확보했다.
또 순창~전주간 버스요금에 대해 구간별로 거리에 맞는 요금이 적용되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불합리한 버스요금도 인하시켰다.
순창재래시장에서 웃돈을 받고 전대를 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시장운영 체계를 독려해 14곳의 전대 시장상가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상인 이름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또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운영상 관리부실과 절차상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타 지자체 견학, 주민의견 수렴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장례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양질의 혜택을 주는 장례식장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군민의 대의기관인 순창군의회가 집행부와는 견제와 균형을, 군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협력하는 동반자적 의회가 되기 위해 9대 의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왔다.
앞으로도 순창군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행하는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난 9년간 쌓아온 의정활동 경험과 군정 현안에 대한 지식을 통해, 의원으로서 처음 다짐했던 나 자신과 군민과의 약속을 되새기며 소처럼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순창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로지 군민만을 보고 달려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신정이 순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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