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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2B에 분류...일일섭취허용량 4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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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The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자료 캡쳐​​​​​​

설탕 대체 인공 감미료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스파탐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결과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됐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14일 아스파탐 유해성 평가 결과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아스파탐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IARC는 발암 위험도에 따라 1(확정적 발암 물질), 2A(발암 추정 물질), 2B(발암 가능 물질), 3(분류불가) 등으로 분류한다.

1군에는 술·담배, 가공육 등이 2A군에는 적색 고기와 고온의 튀김 등이 2B군에는 김치나 피클 등의 절임채소류가 포함된다.

2B군의 경우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분류된다.

IARC와 JECFA는 “제한된 근거를 토대로 아스파탐을 인체 발암성 2B에 분류했다”며 “또 일일섭취허용량을 체중 1㎏당 40㎎으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일일섭취허용량으로는 체중 70㎏의 성인이 아스파탐 함유량이 200∼300㎎의 탄산음료를 하루에 9∼14캔 넘게 마시면 허용치를 초과하게 된다.

이는 해당 성인이 다른 음식물로는 아스파탐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WHO는 아스파탐의 유해성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아스파탐에 노출된 식음료 소비자가 어떤 잠재적 영향을 받는지에 관한 추가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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