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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3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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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지난 1월 13일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전북일보 엄승현 기자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실제 있었던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고 잘못을 구해 정당하게 유권자로부터 선택받을 기회를 외면했다”며 “교육감에 당선된 이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폭행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서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10년 전 작은 해프닝이 이렇게 오랫동안 옭아매 법정까지 오리라고 상상조차 못했다”며 “전북교육감에 출마하게 된 것을 제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라 생각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의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5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 열린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며 입장을 번복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병원 진료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서 교육감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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