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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2.5% 인상된 시급 9860원...노사 모두 불만

최저임금위원회,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620원)보다 2.5% 인상된 9860원(월급 206만740원)으로 결정
중소기업계 “저성장 고금리로 지불능력 저하돼있는 상태서 인상은 다소 아쉬운 결과”
민주노총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상승률에 못미치는 아쉬운 결정”
자영업자 “허리띠 졸라메는 수밖에 없어”
파트타임 노동자 “체감할 정도로 더 올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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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024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박준식 위원장(왼쪽 두번째)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회의실에 자리하고 있다. 2023.7.19 kjhpress@yna.co.kr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시급인 9620원보다 2.5% 인상된 시급 9860원(월급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전북지역 경영주들과 소상공인, 노동자 등 각계 각층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현장은 저성장과 고금리로 지불능력이 저하돼 있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동결이 결정되지 않아 아쉽다”며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최저임금을 준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북대학교 구정문 상권에서 요식업을 하는 박지홍 씨(27)는 "가뜩이나 고금리로 이곳저곳 나갈 돈이 많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더 오른다니 착잡하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동결 결정이 날 줄 알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인상 결정은 임금 격차를 고착화하거나 확대시킬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준상 민주노총 전북본부 교육선전부장은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기준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총액 인상률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원래 못 받는 만큼만 받으라는 식이나 다름없다”며 “적어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번 인상 결정을 비판했다.

편의점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이정찬 씨(25)는 “최저임금 인상이 당연히 좋지만 하루 2000원 정도 더 버는 수준이다”며 “같은 9000원대이기 때문에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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