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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관이 정신질환자 입원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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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6일 흉악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입원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사법입원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사법입원제는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제도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본인 의사에 따른 자의적 입원을 기본으로 하며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때 비자의적 입원을 진행한다. 사법입원제는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으로 구분된다.

그간 안인득 사건 등 흉악범죄가 발생했을 당시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적 입원 자체가 까다롭고 환자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사법입원제’ 도입이 논의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이라며 “현행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사례를 참고해 추가적인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정신질환 관련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외래치료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신질환자 치료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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