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1:47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자체기사

경찰, 잇단 부정확한 폭발물 테러 의심 공조 요청...전북지역 비롯한 전국 경찰 ‘발칵’

전북경찰로 특정 되지 않은 '시청' 대상으로 폭탄 테러 예고  공조 요청 
이에 각 시·군청 경력 투입돼...일부 지역엔 경찰특공대 투입돼
알고보니 타 시·도 경찰청서 오인해 생긴 '해프닝'
지난 8일에도 광주지역 테러 예고에 전국 경력이 투입되기도해
전문가 "경찰 본청이 컨트롤 타워 역할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정리 필요성"

image
16일 폭발물 테러 의심 신고가 전북지역으로 오인 전파돼, 익산시청 앞에서 경찰특공대가 상황 주시하며 대기 중이다./익산=송승욱 기자

최근 경찰의 정확한 정보가 누락된 폭발물 테러 의심 신고 전파가 잇따르면서 전북을 비롯한 전국이 발칵 뒤집어지고 있다.

빠른 대 테러 대응도 중요하지만 특정 지역에 국한된 신고임에도 확인조차 되지 않은 공조 요청이 남발되면서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 시민 불안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16일 ‘특정되지 않은 시청’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고, 이날 오후 2시께까지 폭발할 것이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이 전북청과 15개 경찰서에 전파됐다. 

이에 전북경찰청 및 각 시·군 경찰서는 전북지역 14개 시·군청에 순찰차와 형사 등 경력을 투입했고, 심지어 일부 시청에는 경찰특공대가 투입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날 ‘폭발물 테러 의심 신고’는 신원미상의 인물이 일본에서 서울 소재 대학교 및 초·중·고등학교를 폭파하겠다며, 시울시청 공공이메일로 보낸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 내용은 이미 각 시·도 경찰청이 모두 인지하고 있었지만, 한 지역 경찰청이 같은 내용을 오인 접수한 뒤 이를 공조 요청하는 과정에서 ‘전국 어느 시청’으로 전파돼 전국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힌 것이다. 

테러공조요청이 '서울의 학교'→'서울시청'→'특정 되지 않은 시청이나 군청'으로 재 확산된 셈이다.

이같은 오인 전파는 이번 한번뿐이 아니다. 지난 8일 광주광역시 다중밀집장소에 대한 폭탄 테러 예고 글이 온라인에 게시됐지만,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이 언급되지 않은 채 전파돼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 다중밀집장소에 경력이 투입되는 일도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의 각종 범죄나 테러 공조 요청은 112상황에 따라 특정 시·도 경찰청에서 공조요청을 하면 본청을 거치지 않아도 다른 시·도 경찰청이 전파받거나 전파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계속해서 같은 상황이 잇따르자 일선 경찰관들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경찰관은 “테러는 빠른 대응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움직여야 함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이 특정된 사안까지 오인 전파되는 상황으로 인해 경력이 낭비되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테러 범죄가 위험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시가 급한 상황 속에서 동시에 전국 경찰청이 공조하는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공조 요청 주체가 정확하게 상황을 인지 후 전파하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 마땅한 대안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테러’라는 시급한 상황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몰라 현재 시스템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전문가들은 시급한 상황일 수록 컨트롤타워로써 경찰 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테러 등 주요 사건은 경찰청 본청으로 정보 공유와 보고가 이뤄지는 체계다"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경찰청 본청이 공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다시금 정리해 각 시·도 경찰청에 전파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찰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