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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변호사 포함 위증사범 무더기 검찰 적발

전주지검 형사2부 7개월간 집중 수사
위증교사 2명 구속기소등 20명기소
변호사 돈받고 위증 알선하기도

변호사를 포함한 위증사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동안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위증사범 21명을 입건하고 위증교사범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20명을 기소하는 한편, 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위증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하는 범죄로 사법질서 신뢰를 위협하는 중대범죄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A 변호사는 돈을 받고 토지 허위 감정을 한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위증을 교사하자 이를 알선하고 업자가 대가로 받은 수고비 2500만원 중 일부(500만원)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돈의 흐름을 파악해 변호사가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고 이들을 기소했다.

또 데이트 폭력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이 피해 여성에게 '폭행당한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도록 종용한 사건도 있었다.

이밖에 검찰은 중고 물품 사기 공범끼리 교도소 안에서 쪽지를 주고받으며 범행을 축소한 사건,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며 동승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건, 가족 간 폭력을 목격하고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사건에서 위증한 이들도 법정에 세웠다.

위증 사건은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사법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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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위증 #사법질서 교란사범 #20명 기소
백세종 103bell@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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