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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서 전공의 소주병으로 때린 대학병원 교수,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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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18일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특수 폭행)로 전북대학교병원 A교수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에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을 신청하거나 회부를 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A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전주 내 한 술집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전공의 신분이었던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교수는 이 사건으로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겸직 해제, 병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A교수가 병원으로 복귀하자 B씨는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안의 경과를 살피고 유사 사례를 검토해 벌금의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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