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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작 5.7%... 전국 평균 이하 수준

거주 세대 절반 이상 동의 시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금연구역 지정 가능
2021년 전북 공동주택 40만 3822세대 중 2만 2996세대만 금연구역 지정
전국 1368만 9064세대 중 148만 7050세대 지정, 지정률 10.9%보다 낮은 수치
“필로티 양식 공동 주택 세대 늘어난 만큼 금연구역 추가 및 기준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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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시・도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황 자료/전북일보 재가공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에도 지정된 세대수가 소수에 그치고 전북의 경우 지정비율이 현저히 낮아 제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2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전북 공동주택 거주 40만 3822세대 중 2만 2996세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지정률 5.7%를 보였다.

이 같은 지정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았다.

같은 자료에서 전국 공동주택 1368만 9064세대 중 148만 7050세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지정률은 10.9%로 집계됐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토법상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자체는 신청 장소에 대한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규정이 2016년 9월 시행됐지만 여전히 낮은 지정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2020년 전북 지역 공동주택 거주 44만 9441세대 중 금연구역이 지정된 곳은 1만 7181세대로 지정률은 3.8%에 불과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1.9%p가 증가한 수치지만 전북 지역 전체 공동주택 거주 세대수가 4만 5619세대가 감소한 부분을 감안하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 같은 낮은 지정률에 대해 보고서는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신청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꼽았다.

또한 금연구역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에 한정돼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한 효과를 체감하기 낮다는 것도 낮은 지정률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의 경우 금연구역 지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연 공동주택 확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신청 요건을 공동주택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 운동시설・휴게시설, 공용 취사장・세탁실 등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인 ‘주민공동시설’이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동주택금연아파트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금연구역 지정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최근 1층에 기둥만 세우고 그곳을 주차장 등으로 활용, 그 위에 건물을 얹는 형태의 건축 기법인 필로티 형식의 공동주택이 늘어난 만큼 필로티 구조의 공간을 금역구역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서는 공동주택의 낮은 금연구역 지정률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제언을 했지만 이 같은 내용은 쉽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에는 보고서에서 언급된 내용이 다수 포함됐지만 한국담배협회가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충분한 흡연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반대의사를 개진, 결국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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