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리 시설물 배상책임 영조물손해배상 공제 청구 급증
올해 210건(7월초), 지난해 전체 접수건수 241건 육박
2020년까지 70건정도서 2021년부터 283건으로 폭증, 매년 200건이상 접수
포트홀 배상 신청 가장 많고 가로수, 상하수도관로 등 유형
지역 손배율, 보험료 상승등 악영향, 시 각부서 시설 관리 철저 협조
전주에서 공공시설물 관리부실로 사고나 부상을 입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는 손해배상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관리하는 시설물 등으로 인한 재산·신체 등에 대한 손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고 보험가입을 통해 유사시 보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 청구가 늘고 있는 것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올해 7월 초 기준 시에 접수된 영조물손해배상 공제 청구 건수는 210건으로 지난해 전체 접수건수 241건에 육박했다.
올해 청구 유형별로는 포트홀로 인한 차량손해 등이 1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급수관로 12건, 가로수 관련 5건, 기타 6건(보도블럭 넘어짐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청구건수는 2021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9년과 2020년 78건, 70건이던 청구건수가 2021년 283건으로 폭증하더니 지난해 241건, 올해 210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국가배상법상 공공영조물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 결함에 있어 국민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측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다.
이같이 청구건수가 늘어난 이유로, 영조물 배상 제도가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면서 청구건수가 급증한 것과,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경제적인 부분에 민감해진 이들이 배상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한 민원인은 포트홀로 인해 차량의 휠이 살짝 휘었다고 3번이나 배상 접수를 했고 시는 2번째까지 지급했다가 3번이나 접수되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접수를 취하하는 일도 있었다.
다른 민원인들은 우거진 가로수로 조망권이나 영업권이 침해됐다고 배상을 청구하고 가로수 가지가 부러지면서 차에 흠집이 났다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 등 내용도 가지각색이다.
이같이 청구가 급증하고 배상액도 커지면서 시가 가입하는 보험료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가 급증하기 전에는 한해 10억 원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매년 그 액수가 늘어나면서 11억~12억 원에 달하는 등 세원 지출도 만만찮다. 보험금 지급 결정건과 액수가 많아지면 지역 손배율에도 영향을 끼칠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각 부서와 구청등에 공유재산(영조물)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협조요청을 하는 한편, 사고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검찰이 참여하는 지구배상심의회를 거치도록 민원인들에게 안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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