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부산 동구서 목욕탕 폭발로 24명 피해, 33년 된 소규모 노후 목욕탕으로 조사
소규모 목욕탕의 경우 소방법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아 화재 안전 관리 의무 제외
전북소방, 지역 내 옥내 탱크 저장소 설치 목욕탕 및 모텔 등 98곳 조사 실시
최근 20여 명의 부상자가 나온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연료(기름)탱크가 지목된 가운데 전북에서도 이 같은 탱크가 설치된 시설이 100곳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옥내 탱크 저장소(기름탱크)가 설치된 시설은 모두 98곳(목욕탕 39곳, 모텔 및 여관 등 59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39곳의 목욕탕은 현재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한 소규모 업체들을 포함한 수다. 목욕탕이 다중이용업소가 되려면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찜질방 등 시설을 갖춰야 하며 다중이용업소가 되면 소방법상 2년에 한 번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안전시설 정기 점검 등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아울러 도내 98곳 중 상당수는 다중이용시설로 등록돼 있지 않아 기름 탱크 시설 설치 등의 여부만 행정이 파악하고 있다.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소규모 시설에는 소방안전교육 의무 등이 면제되고 안전관리도 영업주 판단에 맡겨진다.
여기에 옥내 탱크 저장소가 설치된 지역 내 98곳의 시설물에서 부산 목욕탕 사고처럼 30년이 넘는 노후화된 시설도 25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래된 시설일수록 사고 위험이 크기에 추가 사고를 대비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우려에 도 소방본부는 일단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가 설치된 시설 98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점검의 주요 내용은 △위험물 소방검사 △화재안전 코칭서비스 △위험물 사고사례 전파 등이다.
과정에서 도 소방본부는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위험물시설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권고할 예정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작은 사고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위험물 사고는 예방활동이 최선의 대응이다“며 “도내에서 위험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 추진에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2시께 부산광역시 동구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소방공무원 10명, 공무원 7명, 민간인 7명 등 2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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