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음주 상태로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고 지구대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택시의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김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5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6일 오전 5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담배를 피우거나 운전대를 잡으려는 등 택시 기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경위는 택시 기사가 차를 몰아 도착한 지구대에서도 조사를 거부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곧 바로 A 경위를 직위 해제 조치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고려하고 있다"며 "수사를 마치는 대로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