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입률 1% 내외인 반려동물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하고,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가능한 신규 상품 개발 등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선, 반려동물보험이 합리적인 요율에 기반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 등을 검토하고,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도 검토·추진한다.
또한 동물병원과 보험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하나의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보험가입, 간편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➃등록 등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한편 개·고양이 등 국내 반려동물은 지난 2018년 635만 마리에서 지난해 799만 마리로 늘었다.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 15만 원 중 병원비가 40%(6만 원)에 이르고, 반려동물 양육자의 83%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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