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오염시 배상금액 기준 불명확…택시기사, 시민간 입장 다툼 장기화
도내택시업계 "상황에 따른 보상의 명확한 기준이나 법적 효력 마련해야"
 
   지난 25일 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송모 씨(55)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손님을 태웠다가 곤욕을 치렀다. 손님이 택시차량 내부 시트에 구토를 한 것이다. 세차비용과 냄새로 인한 영업 방해 등을 고려한 송씨는 30만 원의 변상을 요구했지만 정신이 든 손님은 과도한 금액이라며 거부했고 이내 서로 간의 고성이 오갔다.
송 씨는 "취객의 구토나 오물 투기, 파손 등으로 인해 택시기사 대부분이 속앓이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보상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강제성이 없어 경찰이 중재해도 승객과 합의가 어렵다"고 전했다.
송 씨의 경우와 같은 택시 기사와 승객 사이의 다툼은 전북에선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 해묵은 분쟁거리다. 승객이 구토나 오물투기로 택시를 오염시켰을 경우 변상금액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을 마련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전북도는 이렇다할 보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배상금액의 널뛰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행정과 업계 양측이 협의해 적정한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도에 따르면 전북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에는 승객이 택시에서 구토를 하거나 차량 및 기물을 오염, 파손했을 경우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 2015년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을 개정, 제 13조에 ‘승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택시 또는 운수종사자 및 제삼자에 대해 손해를 입혔을 경우, 승객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따라 택시 안에서 구토하거나 오물을 투기할 경우, 서울시 택시 기사는 승객에게 영업손실금으로 최대 15만 원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법인택시가 오전 9시30분부터 배차를 받아 10시간가량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한 금액이다. 차량에 구토하면 세차비뿐 만 아니라 냄새 때문에 당일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택시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많은 지자체가 자체 운송약관에 이 같은 조항을 마련했다. 지난 2018년에는 경기도 용인시가, 이어 2019년에는 경기도 안양시도 운송약관에 해당 조항을 마련했다.
하지만 전북도는 현재까지 택시업계 및 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운송약관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현장의 택시기사는 물론 소비자의 불만도 함께 가중되고 있다.
최근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주거지로 가는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한 경험이 있다는 신모 씨(27)는 " 소량인지라 차량 시트에 묻지도 않았고 대부분이 자신의 옷에 묻었을 뿐이었는데 냄새 밴다고 다짜고짜 20만 원을 요구했다"며 "알아보니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격 덤터기가 심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북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구토를 한 손님은 대부분 취객이다 보니 합의 과정에서 껄끄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기사들이 자비로 세차하거나 승객에게 소량의 배상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과 업계가 협의해 모두가 납득할 적정 배상금액을 마련하고 법적 효력을 적용하기 위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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