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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봉양 안해?”…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아버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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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전경./전북일보DB.

전주완산경찰서는 자신을 봉양하지 않는다며 아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미수) A씨(70대)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아들 B씨(40)를 미리 가져온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에 거주 중인 A씨는 전주를 찾아 차 안에서 아들과 대화하다 말다툼으로 이어지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들이 자신에게 경제적 지원 등 봉양에 소홀해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을 고려해 범행이 심각하다고 보고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한 뒤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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