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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올해 전북 출신 신임 법관 0명, 수도권 출신이 85.9%

121명 신임 법관 인원 중 서울·경기 출신 104명
전북·전남·강원·제주·인천 출신은 0명
“사법부 내 ‘다양성 증대’ 사법개혁 필수적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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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립아트코리아.

올해 임용된 신규 법관 중 전북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법관 대부분이 수도권 출신으로 ‘법조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지역출신 법관 임용에 대한 사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시 정)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법원행정처는 법원 판사로 재직하는 법관 121명을 신규 임용한 가운데, 이중 92명(76%)이 서울시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신규 임용된 법관 135명 중 91명(67.4%)에서 10%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경기 지역 거주자는 13명(10.7%)으로 사실상 수도권에서만 총 104명(85.9%)의 신임 법관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올해 신입 법관 중 전북과 강원·인천·전남·제주에 거주하는 사람은 없었다. 또 경남·경북·대전·울산은 각각 1명, 대구와 부산에 거주하는 신임 법관은 각각 3명에 불과했다.

전북 출신 신규 법관 임용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었다.

지난 2021년 157명의 신규 법관 임용자 중 전북 출신은 전남 출신을 합쳐 모두 5명이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신규 법관 임용자 121명 중 1명만이 전북 출신이었다가 올해는 단 1명도 없었다.

‘SKY(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학부 출신의 신임 법관 수도 121명 중 75명(61.9%)으로 지난해 82명(60.7%)에 비해 1.2%가량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대 출신이 47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15명, 12.4%)와 고려대(13명, 10.7%)가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김앤장 법률사무소, 광장, 율촌 등 ‘7대 로펌’ 편중 현상 또한 뚜렷했다.

신임 법관 전체 121명 중에서 경력이 확인되지 않은 11명을 제외한 110명 중 41명이 ‘7대 로펌’ 출신 변호사이며 김앤장의 경우 로펌 중 가장 많은 10명의 법관을 배출했다.

2021년 12월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판사의 임용에는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해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역시 ‘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지적에 “좀 더 퍼지고 다양화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완화하고 어떤 기준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법관 임용에서 이같은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과연 법원행정처가 ‘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법조계 한 인사는 "지역에 대해 잘 모르는 수도권 출신 법관들이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얼마나 지역민, 국민 법감정에 맞는 판결을 내릴지는 의문"이라며 "법원 조직법 취지처럼 다양한 학교, 지역 출신 법관 채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법부가 국민의 의사를 법관 임용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사법부 내 ‘다양성 증대’는 사법개혁의 필수적인 과제로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다. 국민은 극소수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대형 로펌 출신 판사에게만 재판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판사에게도 재판받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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