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어린이통학버스 10대 중 4대 이상이 관련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지난 8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마무리 한 결과 점검대상인 634대의 어린이통학버스 중 275대(366건)의 차량(40.5%)에서 시정사항이 발견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는 정지표시등 불량이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불량 소화기 적치가 61건, 어린이보호표지 작동 불량 등 47건, 승강구(발판) 불량 43건, 정지표지장치 불량 40건, 가시광선투과율 미달 35건 등 순이었다.
공단은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등을 유도했다.
다만 통학버스 안전장치 불량의 경우 그 조치 결과 반드시 확인하고 향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과태료 부과 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번 관계부처 합동점검의 주요내용은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 된 통학버스 요건 미구비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미탑승 △통학버스 안전운행 기록 미제출 △운영자·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여부 등이다.
전진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장은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운영자·운전자·동승자의 안전 의식이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발생 요소를 미리 차단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교육 및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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