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3일 세종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사혁신처, 경남 진주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공단 서울 사무실 등 4곳에 수사관등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은 항공업 분야 경력이 없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A씨가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 고위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그해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의혹은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제기했으며 이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 전주지검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20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용특혜 의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