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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자발찌 착용한 스토킹범 피해자에 접근하면 자동경보 울린다

내년 1월 12일부터 피해자 휴대전화로 스토커 접근 시 위치정보 자동으로 문자 전송
법무부,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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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스토킹범이 스토킹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가해자 위치가 문자로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된다.

법무부는 20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내년 1월 12일부터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진행됐다.

현행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상 감독 대상자는 성폭력 범죄자로 한정돼 왔다. 그러나 재범 위험성이 있는 스토킹 사범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 스토킹 범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

강화안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는 기존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거쳐야만 알 수 있던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빠르게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법무부는 담당 기관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호장치(손목 착용식 스마트워치)의 휴대성을 대폭 향상하고 2024년 하반기까지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피해자의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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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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