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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교육감 사건 결정적 인물 이귀재 교수, 검찰 “위증 경위 등 철저히 수사”

이 교수 비롯 관련자 두 차례 압수수색한 검찰, 위증 혐의 관련 증거 확보해 법원에 제출
검찰, “이 교수가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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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귀재 전북대 교수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23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에 이 교수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의 증인채택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 교수와 관련자에 대한 두 차례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 교육감 1심 과정에서 확보되지 않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교수가 지난 3월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그의 위증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이 교수의 위증 혐의가 인정돼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무죄시엔 항소심 재판도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또 서 교육감 항소심 재판부가 이 교수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검찰 입장에서는 향후 재판 진행에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다시 한번 (이귀재 교수를) 법정에 세울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고 증인 심문을 신청했다”며 “1심 판결 때 제출되지 않았던 확보된 다른 증거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증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18일 전북대 총장 신분이던 서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느냐가 핵심이었다.

이 교수는 초기 경찰 진술에서는 서 교육감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검찰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우연히 부딪힌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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